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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2.12.22.]
등록일 2022-12-22 조회수 232
첨부파일 첨부파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3097호)(20221222).hwp (용량 : 198.15 KB)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장기이식법 시행령 )

[시행 2022. 12. 22.] [대통령령 제33097호, 2022. 12. 20., 일부개정]

 

보건복지부(혈액장기정책과) 044-202-263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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