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증안내
인체조직기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인체조직은 뇌사 및 사후에 기증이 가능합니다.
- - 생전에 기증희망 서약을 하고 뇌사 및 사후에 보호자가 기증에 동의하면, 기증할 수 있습니다.
- - 생전에 기증희망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뇌사 및 사후에 보호자가 기증에 동의하면, 기증할 수 있습니다.
인체조직기증 안내
사후 인체조직기증 접수
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이
100명의 이웃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.
한국장기조직기증원 : www.koda1458.kr
장기조직통합콜센터 : 1577-1458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