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체조직기증

인체조직이란?

인체조직은 『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뼈, 연골, 근막, 피부, 양막, 인대, 건, 심장판막, 혈관, 신경, 심장막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,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.

인체조직기증이란?

화상, 골절, 뼈암, 혈관 및 시각질환 등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신체 장애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내 몸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 나눔입니다.
한 사람이 기증한 인체조직 이식재로 최대 100명의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뇌사 혹은 사후에 뼈, 연골, 근막, 피부, 양막, 인대, 건, 심장판막, 혈관, 신경, 심장막 등의 조직을 기증할 수 있으며,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는 양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