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[은행장] 공개모집 재공고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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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5-11-28 | 조회수 | 864 | 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첨부파일 1. 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(은행장) 공개모집 재공고문.hwp
(용량 : 137.50 KB)
첨부파일 2. 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(은행장) 공개모집 제출서류 양식.hwp (용량 : 104.50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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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공조직은행Korea Public Tissue Bank 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[은행장] 공개모집 재공고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익적 관리를 통해 생명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. 본 기관은 탁월한 전문성과 품격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최고경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 2025. 11. 28. 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. 임용 직위 등
2. 지원 자격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자격요건
결격사유 <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> 제3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 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ㆍ제 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.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.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 <정관 제14조> 제14조(임원의 자격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3. 전형방법 및 절차◆ 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되, 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추천 인원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 ◆ 전형절차 원서접수 ⇨ 서류심사 ⇨ 면접심사 (다대일 면접) ⇨ 최종합격자 발표 4. 지원서류 접수
5. 제출서류
6. 기타사항
2025. 11. 28. 한국공공조직은행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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